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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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 보조지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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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윈테크 작성일20-11-02 11:31 조회28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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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 보조지원 안내
(지원대상)
○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中 감염에 취약한 △콜센터, △물류센터, △육가공. 식품 제조업 사업장
○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中 3밀 환경 및 공정이 있는 사업장
- (前) 3밀(밀집.밀폐.밀접) 작업현장 등 全 사업장(조정)
(지원기한) 별도 공지시까지
(지원한도·비율)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,000만원, 판단금액의 70% 지원
(지원품목) 첨부파일 확인
(가격기준) 재정지원사업 업무수행지침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 적용
(신청방법)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사업주 직접신청
○'20년 보조재원 소진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으로 한정.
○ '21년 보조재원 확정시 지원대상 확대 예정
주의사항
신청사업장 중 열화상카메라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열화상카메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를 숙지하시어 사생활 침해를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