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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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금 지원 안내-인천광역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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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윈테크 작성일20-03-03 10:58 조회262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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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본부에서 지원하는 2020년도 고위험 개선 보조금 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(관할지역 : 인천광역시)
□ 신청기간 : 2020년도 자금 소진시까지
□ 지원대상 :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주로서,
- 이동식크레인,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(방호장치 설치 시)
-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건설업 제외)
※ 당해연도 융자금 지급 사업장은 당해연도 지원 불가
□ 지원금액 : 사업장당 최대 2,000만원[소요금액의 70% 또는 정액(일부품목 한정)]
-「클린사업장 인정」사업과 중복 신청할 경우 사업장당 총 보조한도액은 2,000만원
□ 지원설비
○ 이동식크레인,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
○ 고용노동부 감독 및 공단 기술지원 등에 따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시설 및 장비
○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
- 지게차, 건설기계(백호, 로우더)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(전ㆍ후방 카메라, 감지센서, 경보장치 등)
- 소형타워크레인(3톤미만) 안전장치, 추락사고사망 예방 에어매트
- 천장크레인(3톤미만이고 안전검사 수검 불가능하여 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)
- 산업용로봇 방호장치(방호울, 안전매트, 라이트커튼, 레이저스캐너, 인터록스위치, 가동허가장치)
※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에 한하며, 산업용로봇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제한 조치가 필요한 설비(자동화시스템 등)에도 적용가능
-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설비(호흡용 보호구, 가스측정장비, 환기설비, 구출설비 등)
- 화재ㆍ폭발 예방을 위한 방폭형 전기ㆍ기계기구장비 및 설비, 압력방출장치 등
-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설비(밀폐설비, 국소배기장치 및 소음방지시설 등)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
- 기타 사망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품목(프레스 자동화설비 등 15종)
□ 지원절차
보조금 지원신청 | -> | 투자계획 확인 | -> | 보조금결정 | -> | 시설개선 | -> | 투자완료확인 | -> | 보조금 지급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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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안전검사 대상품의 경우 안전검사 실시(합격) 후 투자완료 확인요청 ※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(미제출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) |
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○ 인천광역본부에 우편 및 직접방문제출 또는 온라인신청
- 제출서류 :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류 일체[첨부파일 참조]
- 우편주소 :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-1,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지역1부(2층)
온라인 주소 : 클린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
- 담당자 : 강유선 과장(032-510-0543)
□ 공급(판매)업체 안내
○ 클린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>공급업체 정보안내>공급업체 현황 참조
붙임 제출서류 양식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