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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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.폭발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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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윈테크 작성일20-08-06 13:54 조회20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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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재.폭발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
(지원대상)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全 업종(건설업은 본사 일괄구입)
(지원기간) 20년말(예산소진시까지)
(지원한도·비율)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,000만원, 판단금액의 100% 지원
(지원품목) 첨부파일 확인
(신청방법)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사업주 직접신청
2.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
(지원대상)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
(지원기간) 보조금 소진 시 지원중단
(지원한도·비율)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,000만원, 판단금액의 70% 지원
(지원품목) 이동식 에어컨, 그늘막
(신청방법)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